【재결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영업주로서 영업장 내에서 일어나는 위법사항 방지의무가 있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행정처분 기준에서 2분의 1을 감경한 것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보다 법령의 적법ㆍ정당한 적용으로 기대되는 법적 효과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5. 14. 부산광역시 ○○○구 ○○로 5번길 13(○○동)에서 “○○○○○ 노래주점”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던 중, 2011. 12. 31. 03:0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2. 1. 3.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3. 1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2. 3. 30.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2. 6. 21.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사실로 「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준수사항)를 위반하였다며 이 사건 처분 하였으나, 사실은 청구인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 아니고, 사건업소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였던 청년이, 손님들의 외모가 너무나 성숙하여 성년인 것처럼 보여 주류를 제공하게 되었고, 이에 청구인과 아르바이트생은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본의 아니게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던 사실을 인정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미성년자를 출입시키지 않았고, 나아가 주류 판매도 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병든 남편과 아들 2명까지 부양하면서 너무나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약 10여년 영업하는 동안 단 한차례의 식품위생법 위반사실도 없었고. 더욱이 이번 사건도 청구인의 몸이 불편하여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아르바이트생이 외모상 성년으로 보였던 자들을 출입시켜 영업을 하였을 뿐이고, 나아가 경제사정이 어려운 영세상인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잘못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경찰서 법규위반 풍속업소 적발 통보에 의하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것으로 통보되어 왔으며, 2011.12.31. 03:00경 청구인은 이○○(17세)외 2명의 청소년을 상대로 주류를 제공하다가 단속 나온 경찰관으로부터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로 적발된 사실과 검찰청의 사건결과 통보에 위반사항 인정되어 기소유예로 선고되었고.
나. 단속당일 종업원 박○○은 가게에 찾아온 손님이 온 것을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며 그 날 알바 1명을 고용하였는데 그 친구가 서빙을 하였고 장부를 확인하니 소주 4병 모듬튀김을 판매한 사실을 알았다며 종업원이 미성년자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업주인 저의 불찰이라고 진술하고 영업주가 서명 날인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위반사항이 명백하며,
다. 종업원 박○○은 위반사실 인정되어 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업주 남○○는 무혐의 결과를 받아 피청구인도 검찰처분 및 청구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2개월을 1개월로 경감하여 처분하였고, 기소유예는 위법행위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상황을 참작하여 벌을 면해 주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위법행위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할 수는 없다.
라. 사건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이 용이한 ○○동 동의과학대와 부산여자대 및 동의공고 주변에 위치해 있어 특히,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업소는 주민등록 번호만 확인하고 사진은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ㆍ판매하였으므로 식품접객영업 종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마. 위와 같이 이 사건 경위 및 제반사정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정한 처분이라 사료되며,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에게 다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더욱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나 감경 없이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 23〕
○「청소년보호법」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 관리대장, 부산진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청구인 자인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5. 14. 사건업소를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던 중, 2011. 12. 31. 03:0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진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2. 1. 3.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3. 1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3. 30. 피청구인에게 “사건당일은 청구인이 몸이 아파 부재중 아들과 종업원 이 가게를 운영하였음. 종업원(박○○)이 신분증 검사를 하고 주류를 제공하였는데 단속 나온 경찰이 확인하니 미성년자였음. 억울하니 검찰청 최종 판결 시까지 행정처분 보류 바람.”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6. 21.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제4호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라목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규정되어 있는 한편, Ⅰ. 일반기준 제15호바목에서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및 청구인 자인서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종업원 박○○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청구인은 종업원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인데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어려운 형편에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로서 종업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청구인 영업장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법사항을 방지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더욱이 청구인은 자인서에서 “종업원이 미성년자 신분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업주인 저의 잘못입니다”라고 시인하고 있다),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일 뿐만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은 죄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소년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기성세대에게 중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취지와 피청구인이 본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행정처분 기준에서 2분의 1 감경한 이 사건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보다 법령의 적법ㆍ정당한 적용으로 기대되는 법적 효과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